혁신성장 위해 대기업 등의 VC 소유 허용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VC)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로 분류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의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벤처캐피탈을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역시 이미 해외의 구글, 인텔, GE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이 조성된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 개정안이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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