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는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 인상하고 별도 합산 토지는 현행으로 유지한다면, 세 부담이 적어 시장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세율을 동시에 올리면 시장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제시한 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기 때문이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5%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이하다.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09%보다 낮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조세 형평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고소득자들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과 자산 격차를 더욱 키우는 꼴이 된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다만 올 하반기 금리 인상 변수와 내수 경제 성장 둔화 등을 고려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마련돼야 한다. 증세 강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관해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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