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헌재는 분명히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피력한다. 그러나 그들이 반도덕적-반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고 간주하는 판사는 거의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기에 판사들은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일률적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단기형인데도 실형만 고집하는 범죄는 달리 없다. 그러나 1년6월 미만의 실형이나 유예형으로는 징집영장이 다시 나오게 되니 판사들은 할 수 없이 ‘최저형’을 선고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쪽은 무죄 한쪽은 유죄 판결이 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할 일이 많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더욱이 군복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법관의 재량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져선 안 된다. 물론 개인의 자유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종교와의 역차별에 해당된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양심적 군복무 기피에 따른 법 적용 기준마련과 국민적 공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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