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피력한다. 그러나 그들이 반도덕적-반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고 간주하는 판사는 거의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기에 판사들은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겐 일률적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단기형인데도 실형만 고집하는 범죄는 달리 없다. 그러나 1년6월 미만의 실형이나 유예형으로는 징집영장이 다시 나오게 되니 판사들은 할 수 없이 ‘최저형’을 선고하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인정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쪽은 무죄 한쪽은 유죄 판결이 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할 일이 많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더욱이 군복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법관의 재량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져선 안 된다. 물론 개인의 자유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이 역시 다른 종교와의 역차별에 해당된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보다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양심적 군복무 기피에 따른 법 적용 기준마련과 국민적 공론이 요청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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