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부터 정치권 및 기업, 국민 반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반응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나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이때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되며 해당 업종은 연속휴식시간(11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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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일-삶 균형위해 반드시 필요" VS "文정권 노동정책 인한 고통해소 노력"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당국은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기업이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수출선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산업현장의 현실은 반드시 걷어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 등을 보완해서 앞으로 기업이 지금 일방적인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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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근무‧영업시간 단축 확산"…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근무‧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국민들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9일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가 '잘된 일', 32%는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 조사대상의 19%는 답변을 유보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1%가 '여유/휴식/개인 취미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21%의 응답자가 근로시간이 과다했고 다른 나라 대비 길었다고 답변했다. 그 외 의견으로는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 '복지/삶의 질 향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 등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수입‧급여가 감소한다는 의견이 35%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너무 급진적이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17%를 차지했으며 조사대상 12%는 '실효성/편법 우려/일자리 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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