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혁신활동 도와달라" 정부 및 국회에 건의서

▲ 국내총생산(GDP) 대비 산업별 비중(2016년 기준)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일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활동을 도와달라며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정부·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는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융복합시대'에 맞게 인문계열 연구인력도 세액공제해 달라

대한상의 측에 따르면 건의서는 먼저 서비스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경우 70~80%에 이르는 반면(2016년 기준 영국 80.2%, 프랑스 79.2%, 독일 68.9%), 우리나라는 59.2%에 그치고 있다. 전체 민간 R&D 중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8.7%로, 선진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미국 29.9%, 프랑스 46.4%, 독일 12.4%).

건의서는 "정부가 서비스 R&D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R&D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 중심"이라며 "서비스업의 R&D 비용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대표적인 사례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들었다.

자연과학, 공학 등 자연계분야 연구원이 대다수를 이루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많은 수의 인문계열 연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융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민간기업의 인문사회계열 연구원 수는 2010년 약 9천 100명에서 2016년 약 2만 400명으로 2.2배로 증가했으며, 전체 연구원 중 인문사회계열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0년 4.1%에서 2016년 6.4%로 2.3%p 증가했다.

현재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의 관계자는 "가령 AI(인공지능) 연구개발의 경우,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라며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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