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야 간 정략을 떠나서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 개헌이 힘을 얻는 배경은 역대 정부의 실패가 곧 대통령 중심제라는 '낡은 제도'의 실패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현 시대와 미래상을 담지 못하는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만기친람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은 수 없이 입증된 바 있다.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다르기에 불규칙하게 대선, 총선이 치러지는 '이격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돼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인사권도 부여돼야 한다.
우리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 됐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을 위해서도 대통령 권력분산·지방분권형 개헌 당위성이 있다. 차제에 여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미래지향적 개헌에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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