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改憲)이 다시 화두다. 당초 운위됐던 '6·13 민선7기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진즉 물 건너갔지만, 야권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사실 개헌은 이미 1년6개월 동안 국회 개헌특위가 검토한 사안이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권력구조 및 지방분권, 선거구제 등 대부분 쟁점이 타결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단일안을 갖고 소위 개헌연대를 계속해오던 터다. 이들 야3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개헌에 긍정적이고 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전처럼 민주당이 개헌에 적극적이면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여야 간 정략을 떠나서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 개헌이 힘을 얻는 배경은 역대 정부의 실패가 곧 대통령 중심제라는 '낡은 제도'의 실패라는 논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다. 현 시대와 미래상을 담지 못하는 헌법은 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만기친람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은 수 없이 입증된 바 있다.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다르기에 불규칙하게 대선, 총선이 치러지는 '이격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협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선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돼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척도 중 하나다. 인사권도 부여돼야 한다.

우리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 됐다.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가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을 위해서도 대통령 권력분산·지방분권형 개헌 당위성이 있다. 차제에 여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는 미래지향적 개헌에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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