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정책 과제' 보고서 통해 밝혀
유럽·일본 사례 참고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수준 현실화해야
빅데이터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전문 인력 적극 육성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정보보호 법·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2017년 기준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천547억원으로 전체 ICT 산업 총생산(2016년 기준 428조원)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7년 하반기 기준 종사자 100인 이상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약 7.5%일 정도로 빅데이터 이용과 인식도도 저조하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빅데이터 활용의 제일 장애물은 여러 기관·기업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의 이동과 결합을 가로막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 규제들이다. 이에 대해 정 조사관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 등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양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시 사전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나 일본이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이 낮은 데이터로의 전환 기술과 절차를 법제화해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상황에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가능성도 높아 빅데이터 활용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기획·추진·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인력의 육성도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대학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과 각 분야별 재직자에 대한 빅데이터 직무교육이 균형을 이뤄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의 정책 협조로 진행하되,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에 빅데이터 인재 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조사관은 "기업·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나 의사결정자들은 빅데이터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투자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은 남들보다 빨리 그 편익을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확산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시의 적절한 입법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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