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빅데이터 정책 과제' 보고서 통해 밝혀
유럽·일본 사례 참고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수준 현실화해야
빅데이터는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전문 인력 적극 육성해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정보보호 법·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2017년 기준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천547억원으로 전체 ICT 산업 총생산(2016년 기준 428조원)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7년 하반기 기준 종사자 100인 이상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약 7.5%일 정도로 빅데이터 이용과 인식도도 저조하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빅데이터 활용의 제일 장애물은 여러 기관·기업이 보유한 각종 데이터의 이동과 결합을 가로막는 각종 개인정보 보호 규제들이다. 이에 대해 정 조사관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제공 등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양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이 지난 5월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시 사전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나 일본이 지난해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을 통해 '익명가공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이 낮은 데이터로의 전환 기술과 절차를 법제화해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상황에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조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가능성도 높아 빅데이터 활용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기획·추진·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인력의 육성도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대학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과 각 분야별 재직자에 대한 빅데이터 직무교육이 균형을 이뤄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의 정책 협조로 진행하되, 장기적으로 관련 법령에 빅데이터 인재 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조사관은 "기업·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나 의사결정자들은 빅데이터를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투자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은 남들보다 빨리 그 편익을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확산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시의 적절한 입법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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