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과 합의의 과정 필요”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이(왼쪽에서 두번째) 9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생영을 묻다-가축살처분 실태와 쟁점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존중’을 위한 국회 두차례의 토론회를 주최한다. ‘살처분 실태를 진단과 해당 쟁점 논의’ 및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주제로 하는 토론회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는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가축살처분’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이어 11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표 의원이 발의한 ‘임의도살 금지법’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및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이 9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생영을 묻다-가축살처분 실태와 쟁점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도살금지법)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이 9일 오후 여의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생영을 묻다-가축살처분 실태와 쟁점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표 의원은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과 무분별한 살상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근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이 나왔으나, 입법적 미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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