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 논의 토론회 열어
공정위, "중복조사 우려 등으로 폐지 보다 유지·보완"
기업계, "남소 우려"…학계,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시민단체, "폐지"

▲ 국회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김한표(자유한국당·경남 거제)·채이배(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두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최운열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천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담합·독점 등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인정하는 제도)' 폐지가 보완·유지로 가닥이 잡혀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김한표(자유한국당·경남 거제)·채이배(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두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 -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전속고발제도는 폐지시 중복 조사의 우려가 있는 반면 과소 고발 문제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며 "아울러 가격이나 입찰 등 비교적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성담합에도 경제 분석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속고발제 폐지로 형사조치가 먼저 시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선별 폐지보다 고발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유지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았다"고 특위 논의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유례없이 극단적으로 광범위한 형벌 조항을 두되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를 통해 조정(gate-keeper)하고 있다"며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는 그와 같은 제도적 균형을 깨뜨리게 되므로 양자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해 공정위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시 모든 거래가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별도의 법무인력이 부재한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경제력 집중 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과 보복 조치 등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선별적 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무고발요청권은 정보 독점 등으로 인한 소극적 행정의 위험이 있으니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를 경성담합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폐지해야 한다"며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정보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리니언시(Leniency·담합을 자진신고한 담합 참여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사건을 포함해 사건 조사의 개시 또는 진행 단계에서 검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을 얻는 방식으로 중복적인 조사 및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전속고발제를 현행 수준에서 보완·유지한다면 검찰과의 협업·정보 공유 등 이전에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이 저하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선별폐지시에는 경성담합만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종보 변호사(민변 경제위원회)는 "전속고발제도는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단이지만 재벌·대기업에 유리한 결론이 반복되면서 자의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경제주체의 범죄행위에 관해 사경제주체인 기업이나 개인이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은 국가소추주의나 기소독점주의를 도입한 취지와도 모순되므로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운열 의원은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우리 경제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한 경제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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