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돼 신고자가 보복범죄를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성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 237건 발생한 보복범죄가 2015년에는 346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특히, 동기간 보복협박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을 경우 법무부가 경위 확인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범죄 신고자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범죄 신고자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범죄 신고나 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범죄 신고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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