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집이나 차량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아동을 집이나 차량에 방치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조치없이 방치될 경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더 강화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아동의 방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개정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미만의 어린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법제도가 있다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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