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
이번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미만의 어린 아동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법제도가 있다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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