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영유아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 교육 추진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보육교사의 심리·정서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성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고소 및 사실 발견으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된 곳은 2015년 40개, 2016년 44개, 2017년 55개, 2018년 3월말 현재 24개로 최근 3년 동안 총 163개의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됐다.
또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최근 3년간 37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원장 27명은 자격취소를 49명은 자격정지를 받았고, 보육교사 122명은 자격취소를 176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안심어린이집 정책추진을 통해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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