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 영유아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 교육 추진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안심어린이집 구현을 위해‘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보육교사의 심리·정서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성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304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기 84건, 서울 57건, 인천 2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고소 및 사실 발견으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취소된 곳은 2015년 40개, 2016년 44개, 2017년 55개, 2018년 3월말 현재 24개로 최근 3년 동안 총 163개의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됐다.

또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최근 3년간 37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원장 27명은 자격취소를 49명은 자격정지를 받았고, 보육교사 122명은 자격취소를 176명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안심어린이집 정책추진을 통해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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