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모색
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출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재벌개혁을 향후 강한 의지를 계속해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을‘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이라는 구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논의된 주장의 ’법적 완결성‘을 위한 것이며, 향후 학회의 중요한 지속과제로 접근하려고 계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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