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모색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개호회사를 하고 았다.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근 재벌 총수들의 갑질횡포와 황제식 경영,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분식회계 논란 등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와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로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전북대 송기춘 교수) ▲제2주제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명지대 홍명수 교수), ▲제3주제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씨에스 안천식 변호사) 등 3인의 발제자가 주제별로 발제를 했다. 이어서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박경호 전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이순자 고려대 교수(한국부패방지법학회 민간기업 분과위원장), 윤효석 박사(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차 변호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이지은 박사(경희대 법학연구소) 등 학계와 정부의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을 벌였다.

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만든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출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재벌개혁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재벌개혁을 향후 강한 의지를 계속해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을‘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이라는 구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논의된 주장의 ’법적 완결성‘을 위한 것이며, 향후 학회의 중요한 지속과제로 접근하려고 계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적 강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경제적 약자를 향한 횡포를 통해 얻는 결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갑질근절 모두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