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앱 선탑재로 소비자선택권·공정 경쟁 제약"
LG유플러스, "해외직구 이용자 편의 증진…언제든지 삭제 가능"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의 아마존앱 선탑재는 사실상의 '끼워팔기'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이는 글로벌 유통시장의 거대 공룡인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을 국내 시장에 전이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LG유플러스의 '아마존앱' 선탑재(Preload)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거대 글로벌 기업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을 조성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LG유플러스의 아마존앱 선탑재는 사실상의 '끼워팔기'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이는 글로벌 유통시장의 거대 공룡인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을 국내 시장에 전이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선탑재 앱이란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때 미리 깔려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일컫는 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LG전자 G7씽큐 등 스마트폰 5종에 대해 아마존앱을 선탑재해 판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운영체제(OS)에 브라우저·메신저·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파는 마케팅을 통해 이익을 챙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정경쟁 위반 판결을 받으면서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모바일 앱 선탑재 역시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의 부재를 질타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4년 당시 정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수앱을 제외한 선택앱에 대한 소비자의 삭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권고 수준의 자율규제에 불과했다"며 "이후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자 2년이 지난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 또한 일부 앱 삭제에만 해당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글로벌 전자상거래 3위 기업인 미국의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 등을 인수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했다"며 "여기에 이동통신사를 등에 업고 아마존까지 국내 시장에 무혈 입성할 경우 국내 유통업계 역시 25개 오프라인 업체가 줄파산한 미국처럼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마존앱을 선탑재한 것이다"며 "이용자가 원한다면 아마존앱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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