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HUG,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오는 16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HF는 HUG와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반대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HF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두 기관은 보증제도를 개선해 오는 16일부터는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정환 HF 사장은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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