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까지 준비 됐는지도 확인할 필요있어...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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