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다시 늘어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당국의 계도와 금융이용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청된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2천400여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6.4% 증가했고, 피해건수는 5만13건으로 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보이스 피싱을 사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한다.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휴대폰에 은행 보안카드를 찍어 저장하거나 자신과 가족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인증번호까지 정리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기에 이러한 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들의 전화번호는 대포폰이라서 추적이 안 된다. 따라서 일단 돈을 보내야 될 상황이면 '혹시나 보이스 피싱?'이라는 생각을 한 후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피해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 마침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개인정보 남용을 사전 방지, 보이스 피싱을 막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눈길 끄는 사안은 법무부가 보이스 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피해자를 위해 지금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보이스 피싱 등 사기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 이용자들의 보안 강화 같은 사전 조심이 긴요하다. 물론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보이스 피싱은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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