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가능성 높아… 요건 잘 따져야

[일간투데이] 세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제도가 수백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감면은 적용요건 또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경제발전균형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세액감면 제도가 강화돼 있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세액 감면 비율이 큰 제도 중에 하나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이다.

■ 개시일·지역의 적용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전체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해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 ‘창업’의 요건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본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은 감면율이 높아서 사후검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고 감면을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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