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협, 담배 세금 3천318원…서비스상품 세금 부담 빼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편의점에서 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했을 때 점주에게 돌아가는 마진은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4천500원 담배 한 갑을 카드로 계산할 경우 가맹점주에게는 4.5%꼴인 204원이 돌아간다.

전체 이익 9%가 405원인데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본사에 88.5원을 주고나면 204원이 남는 것. 전자담배는 고액 상품이지만 평균 마진이 6.06%로 종이 담배보다 더 낮다.

담배의 평균 마진이 낮은 이유는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을 비롯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총 3천318원이다.

지난해 기준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율은 평균 72.25%로, 편의점 총 매출의 50%가 담배 판매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매출의 상당 부분에 카드수수료를 물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편의점들의 담배 연평균 매출은 2억4천228만원이고 세금은 1억7천864만원이다. 이 중 72.25%인 1억2천906만9천원의 세금이 카드로 결제되는 것인데 수수료(2.5%)를 계산해보면 256만8천원에 달한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점주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와 종량제봉투 등 서비스상품은 카드 결제 시 세금부분의 비용을 빼야한다는 것.

평균 이익률이 5%밖에 되지 않는 종량제 봉투의 경우는 가맹점주보다 카드회사가 더 이득을 본다. 쓰레기봉투를 100만원 어치 판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맹점주는 2만2천500원을, 카드회사는 그 보다 높은 2만5천원을 가져간다. 본사에는 2천500원이 돌아간다.

이는 카드회사들이 편의점 등 중소 자영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2.5%로, 5%의 이익률 중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는 나머지 2.5%를 본사와 나눠야한다.

교통카드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통카드를 100만원 충전할 시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고작 5천원. 가맹본사는 2천원을 챙긴다. 반대로 교통카드로 제품을 100만원어치 결제하면 교통카드업체는 수수료로 2만원을 벌어간다. 가맹점주는 1만6천원, 본사는 4천원씩 부담한다.

편의점주들을 카드회사들이 편의점과 제과점, 중소마트 등과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를 다르게 받는다는 점에 더 분노하고 있다. 연 매출 5억원이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인 2.5%이지만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는 최저가 0.7%,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은 1.38%다. 내달부터 수수료율 상한이 2.3%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높다.

계상혁 전국편의점협회 회장은 "편의점들은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얼마 없다"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카드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이 4천500원으로 오르면서 카드수수료도 크게 뛰어 마진이 10%에서 9%대로 감소했다"며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카드수수료 또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편협은 편의점이 세금을 대신 거둬주며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편의점업계는 이와 함께 근접 출점을 규제하기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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