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부 발표,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 지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료=국토부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확대된다.

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했다. 변경된 제도 안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신청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출금 한도를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기존 제도는 전원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3천500만원까지였다.

뿐만 아니라 보증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실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 안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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