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명령에도 30일 화재 발생, 소비자 "화재사고 유발 부품 점검 분석 안해"

▲ 30일 낮 12시께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차량에 불이 붙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이 떨어진 BMW 차량에서 또 주행 중 불이 났다.

30일 인천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인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GT차량에 불이 붙었다. 화재 당시 운전자 등 3명은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토부의 리콜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차량 화재사고에 소비자들은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BMW 차주 임모씨 등 4명은 서울 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는 소장에서 "2015년부터 BMW 520d 차량에서 지속적으로 다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화재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MW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했다는 정황을 소장에 그대로 적시한 것이다.

또한 원고 측은 "BMW코리아 측이 밝힌 방법을 통해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을 제거하지 못하므로 자동차 운행은 화재 위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BMW코리아 측이 밝힌 리콜 방법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해 결함이 밝혀진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원고 측은 문제가 됐던 EGR 모듈 전체를 결함이 없는 새 모듈로 교환하지 않는 한 화재의 위험이 제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여대가 넘어 해당 부품의 공급이 지연될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손해액에 대해 중고차 가격의 하락과 운행 중단으로 인한 자동차 사용이익 손해,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들어 500만원을 청구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또한 "단순히 차량의 잔존가치 배상으로 정신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직접 화재를 경험한 BMW차주 1인도 BMW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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