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대법원이 숙원 사업이던 이른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사법 거래'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 노조' 와 KTX '승무원' 재판을 사례로 적시한 문건이 발견됐다.

이 외에도 세월호 사건 판결등 다수의 재판에 대법원이 개입한 문건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담당 상임위에도 로비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의심되고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 노조'라는 통보를 받고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과 정부가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KTX 전 승무원들 역시 1·2심과 달리 사측 입장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특정 단체나 개인들이 기업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주기위해 진정, 혹은 청원을 하거나 특정 법안 통과와 저지를 위해 이해 입법이나 의원이 활동 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을 로비스트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로비스트가 엄연한 불법 이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나 국회와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면 이는 대법원장은 로비스트이고 대법관들은 공범들인 격이다. 국가 최고의 헌법기관이 부당거래를 위한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사찰' 의혹 등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의 반발및 대응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다수의 검찰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소장 판사들도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검찰수사가 진행 되자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며 판사들이 침묵을 지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그들의 민낯을 보는듯 해 매우 유감이다.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점은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적법한 의견 표출이라 해도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하며 최근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 하면서도 “사법 권위의 하락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퇴임한 김창석 전 대법관은 최근의 사태에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사법 거래는 없었다”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사법작용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 전 대법관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 고 역설적인 발언을 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사법농단을 전면 부정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책임보다는 사법부의 존엄을 강조하며 사법부를 방어했다. 조직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인 것이다.

사법 거래와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국가를 받드는 한 축이다. 사법 거래로 의심되는 모든 정황 증거들은 바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차원이기에 더욱 심각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바라던 상고법원은 현재 대법원이 너무 많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로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심제로 이루어진 현행 재판 제도에서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별도의 상고법원을 만들어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대법원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면 재판 종결이 빨라져 국민들이 덕을 본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숨겨진 헛점이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사회각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에 의해 구성이 되지만 상고법원은 오로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 의해 움직이는 법원이 되는 것이다. 그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거래를 통해 상고법원을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란 의혹을 낳고 있다.

그가 구상한 상고법원은 일단 우리 헌법에 배치(背馳)되며, 반민주적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국기문란 으로 사법부와 법치 국가의 근간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