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통해 유럽의회·독일 논의 소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위해 불법행위책임법제 정비해야"

▲ 자료=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자율주행자동차가 행인을 치어 상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사례처럼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또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의회는 지난해 2월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위원회 권고'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관리하는 자' 또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자'가 자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유럽연합위원회에 인공지능 또는 로봇분야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국회도서관이 23일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럽의회 결의안을 상세하게 분석한 이 보고서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체계와 가장 유사한 독일의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능형 로봇의 민사책임 법제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법들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결국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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