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 개최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에서 각 계 자율주행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 개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간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지부에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글로벌적 관심과 개발 경쟁이 치열하지만 아직 자율주행 기술력을 높여 안전한 자율주행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안전 측면에서의 접근과 관련 연구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교통교통공단은 자율주행 시대에 따른 교통안전체계 변화에 대한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교통과학연구원 내에 자율주행연구처를 신설했고 지난달 운전면허본부에서 계획했던 '한국형 자율주행차 운전면허제도 자문위원회'를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경찰청,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이사장은 "공단은 자율주행화 자동화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평가체계 및 면허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 스마트카 연구센터장 기석철 교수는 연구발표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의 교통안전성 평가 방안에 대해 핵심 기술의 상용화 로드맵 검토를 통한 자율주행 단계별 상용화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자율주행 단계별 차량·교통 안전성 평가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제한구간 저속 자율주행, 자율주차 시스템, 군집주행 등의 새로운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연구처 김연주 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개선 방안 연구–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의 도래 및 상용화를 위한 법제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은 상당히 중요해 반드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상에서의 운전면허 규정은 사람과 차로 나눠서 면허를 지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상용화 될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춰서 단계적 개정을 진행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 역할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 자문위원회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 미래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및 노력 등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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