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중 4개 안전기준 부적합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샌들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샌들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4개(2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포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는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깔창과 발등 밴드에서 안전기준(0.1%이하) 을 최대 342배(최소 0.2%∼최대34.2%)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1개 제품의 인조보석 장식품에서는 안전기준(300㎎/㎏이하)을 1.15배 초과(347㎎/㎏)하는 납이 포함돼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을 유발한다. 납은 발암등급 2B군으로 분류되며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 샌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 최소단위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제조자명・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4개(20%)에 불과했다.

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사업자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중 6개(30%) 제품은 해당 표시를 누락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민감하고, 샌들은 장시간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이 있어 보다 철저한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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