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48건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조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고,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리고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대규모유통업법이다"며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지속적인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 위반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