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3년간 접수된 앱 관련 피해구제 572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인 '인앱결제'의 경우 취소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72건이다. 연도별로 지난 2015년 122건에서 이듬해 172건, 지난해 278건으로 증가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앱마켓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미사용 시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사용시에는 사용분을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는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와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 16개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며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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