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사무, 법원 → 기초자치단체로 이관 추진
이 개정안들은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등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기 및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관리 사무와 등기 사무가 이원적으로 돼 있을 필요가 없다.
곽상도 의원은 “법원이 재판 외 업무까지 관장하면서 사법행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토지 등의 관리사무와 등기 사무의 일원화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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