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5년간 연장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사업의 수행을 원활히 지원하고, 공익사업 시행 등에 따른 비자발적 수용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측면이 있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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