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5년간 연장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자 등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현금: 10%, 일반채권: 15%, 3년만기 채권: 30%, 5년만기 채권: 40%)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가 종료되면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익사업의 수행을 원활히 지원하고, 공익사업 시행 등에 따른 비자발적 수용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측면이 있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피수용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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