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면허 요건 완화 방안 검토

▲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를 무인 운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정부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임시면허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와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전기ㆍ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기업을 대상으로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기업 측은 현대자동차와 인팩, SKT, ㈜에스더블유엠 등 수도권 소재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자율주행 관련 핵심 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 인력들은 해외로 유출돼 신규로 고용할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인재가 없어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임시면허 취득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에서 전기버스를 수입해 이를 개조한 뒤 일반 도로에서 주행 실험을 하려면 중국의 안전 기준이 국내 기준과 달라 임시면허를 받는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

또한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되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R&D와 인재 양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은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 인프라 조성 등을 목적으로 범부처적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래차 전문인력 저변확대를 위해 대학의 석박사급 교육 강화와 자율차 경진대회,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ㆍ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및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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