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도시개발·대지조성·재건축(85㎡ 이하)·재개발사업
"타 시·도보다 높은 부과율 적용, 주민 입장에서 인하돼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8항에 따라 경기도는 대도시권 중 수도권에 해당되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 100분의 30, 주택건설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택외 시설의 부과율 100분의 4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인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과율의 50%까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반영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을 100분의 15로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20세대 이상)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전용면적의 규모(60 또는 85㎡)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50%까지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서는 광역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5조의2를 신설했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부과율은 법정 부과율의 50%인 100분의 15로 하고(안 제5조의2 제1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는 법정 부과율(100분의 4)을 적용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부과율의 50%인 100분의 2를 적용하며(안 제5조의2 제2호 가목·나목),
▲주택 이외의 시설에는 법정 부과율(100분의 4)을 적용했다(안 제5조의2 제2호 다목).
이와 관련해 9월 20일 김 의원은 교통정책과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박태환 교통정책과장은 "다른 시·도에 비해 경기도는 광역교통수요가 많아 부담금을 낮추는 것은 열악한 교통환경과 장래 광역교통시설의 추자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른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박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道 예산담당관실은 광역철도 총사업비의 의무부담(30%)으로 부과율의 하향 조정시 특별회계 세입감소로 일반회계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한영민 기자
youngminsta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