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74% 하도급법 위반 제보…나머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전체 절반만 조치 완료돼…"중소기업 피해 신속 구제 위해 조사 효율성 높여야" 지적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2건 ▲2016년 316건 ▲2017년 766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718건이 불공정행위로 제보돼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가운데 연말까지 신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1천563건(7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규모유통업 관련 제보 건수가 549건(26.0%)이었다.
하도급 관련 제보 1천563건 중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접수 건수는 290건(13.7%)이었다. 이외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경우 ▲피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과 관련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민사적 분쟁에 관한 사항 ▲단순 민원 등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제보 중 조치 완료된 건수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법 위반 접수건 중 조치 완료 내역'을 통해 제보된 290건 중 조치 완료된 건수는 150건(51.7%)이며 나머지는 아직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보된 202건 중 123건이,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관련 제보된 88건 중에서는 27건이 각각 조치 완료됐다.
익명제보센터 하도급 분야에 신고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대기업은 ▲현대위아 6건(법률 위반 1건) ▲삼성물산·포스코건설 5건(법률 위반 0건) ▲포스코·현대자동차 4건(법률 위반 0건) ▲삼성중공업 3건(법률 위반 1건)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3년 만에 제보 건수가 2천건 이상이라는 것은 대기업의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현재까지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불공정거래 신고건 중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건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처리 속도가 빠르지 못하기에 좀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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