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74% 하도급법 위반 제보…나머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전체 절반만 조치 완료돼…"중소기업 피해 신속 구제 위해 조사 효율성 높여야" 지적돼

▲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이 공정위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3월 익명제보센터가 설치된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천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접수 현황/ 법률위반 신고내역. 자료=김정훈 의원실(공정위 자료 집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설립한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건수가 도입 3년 동안에만 2천건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정위 조치 완료 건수가 전체의 절반에 머물러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조사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이 공정위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 익명제보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천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제보센터는 중소업체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 2개의 법률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2건 ▲2016년 316건 ▲2017년 766건으로 지난해부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718건이 불공정행위로 제보돼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가운데 연말까지 신고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하도급 관련 제보 건수가 1천563건(7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규모유통업 관련 제보 건수가 549건(26.0%)이었다.

하도급 관련 제보 1천563건 중 관련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접수 건수는 290건(13.7%)이었다. 이외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경우 ▲피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과 관련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민사적 분쟁에 관한 사항 ▲단순 민원 등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제보 중 조치 완료된 건수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법 위반 접수건 중 조치 완료 내역'을 통해 제보된 290건 중 조치 완료된 건수는 150건(51.7%)이며 나머지는 아직 실태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하도급법 위반 관련 제보된 202건 중 123건이, 대규모유통거래법 위반 관련 제보된 88건 중에서는 27건이 각각 조치 완료됐다.

익명제보센터 하도급 분야에 신고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대기업은 ▲현대위아 6건(법률 위반 1건) ▲삼성물산·포스코건설 5건(법률 위반 0건) ▲포스코·현대자동차 4건(법률 위반 0건) ▲삼성중공업 3건(법률 위반 1건) 등의 순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3년 만에 제보 건수가 2천건 이상이라는 것은 대기업의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며 "현재까지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불공정거래 신고건 중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건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처리 속도가 빠르지 못하기에 좀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제보된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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