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수준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검거 및 구속

민갑룡 경찰청창(왼쪽)이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입장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청와대는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27일 온라인 라이브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답변했다.

모두 20만 8천543명이 참여한 이 청원은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아동청소년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라이브를 통해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을 비롯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한 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천 12명을 검거,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기준 검거 규모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숫자이며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다수 검거했다.

민 청장은 "아울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집중 단속한 웹하드 업체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자진해서 내리거나,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가 성인 게시판을 자진 폐쇄하는 등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일부 웹하드 업체는 헤비업로더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는 등 불법행위를 함께 한 공동정범으로서 방조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5개 웹하드에 음란물 7만 6천여개를 유포해 5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업로더의 경우, 웹하드 업체가 수익을 나누면서 명의 도용과 다중 ID 사용 등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청장은 "특별수사단을 비롯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경찰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경찰청이 주관한 국제사이버범죄 심포지엄에는 58개국 1천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민 청장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공조수사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50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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