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군과 관련된 욱일기 논란과 국내 반응, 최근 발의된 욱일기 금지 법안

대한민국3.1회, 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다음 달 10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욱일기 논란이 또다시 시작됐다. 오는 10일부터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군은 일본 측에게 자국의 국기를 달고 참여해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외교부도 "욱일기에 대한 한국인 정서를 감안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욱일기 비난 계속돼…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관련 청원 이어져

다른 분야에서도 욱일기 비난은 계속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일본의 입장이 알려진 이후 욱일기와 함께 해당 깃발을 단 일본 군함 참가를 저지하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관함식 일정에 맞춰 독도를 방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45개국 해군 측에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은 전범기'라는 사실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군국주의의 망령, 욱일기 

정식 국기도 아니면서 왜 일본은 항상 욱일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일까. 이 기(旗)는 1870년부터 사용됐다고 한다. 이후 1889년 일본 제국 해군 군함기로 사용됐고 1952년부터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군기로 사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수탈한 일본이 사용했기에 '군국주의' 상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범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후 일본 우익단체의 시위에도 사용됐고 스포츠 경기에 등장하거나 상품 라벨, 의류 디자인에도 이용됐다.

국내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욱일기 문양 티셔츠를 입거나 배경으로 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독일의 반나치법, 국내서도 관련법안 발의 

독일에는 '반(反)나치법'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단체, 조직의 상징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의 상징물 말이다.  

국내에서는 2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과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들이 제안한 형법 일부 개정안은 이렇다.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과 처벌규정을 마련해 욱일기 및 역사 인식을 제대로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독일 법안은 한때 가해자였던 이들이 만들었고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은 피해국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통점은 논란의 당사자와 비교해 법으로 성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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