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스의 실소유자는 MB"
[일간투데이 윤명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결정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옛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면서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도 재판부의 중형 판결에 대해 아쉬움 속 호평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윤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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