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스의 실소유자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윤명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결정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옛 측근들의 진술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면서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수수 혐의 중 4억원을 국고손실 혐의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권도 재판부의 중형 판결에 대해 아쉬움 속 호평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죄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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