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조사, 마·용·성까지 합하면 45%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 10채 중 3채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있었으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합하면 45.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1월~8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실적은 총 18,071건이었으며 감면 금액은 1,125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 · 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강남구는 1,178건(개인 1,134건 · 법인 44건)으로 1채당 975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서초구는 638건(개인 630건 · 법인 8건)으로 1채당 629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강동구는 884건(개인 861건 · 법인 23건)으로 1채당 473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8,071건의 주택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포구는 1906건(개인 1892건 · 법인 14건)으로 1채당 691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 · 법인 1건)으로 1채당 46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 · 법인 3건)으로 1채당 544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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