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조사, 마·용·성까지 합하면 45%
정부는 지난해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소 50% 감면에서 최대 면제까지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802건(개인 2,789건 · 법인 13건)으로 가장 높았고 1채당 71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8,071건의 주택 중 30%인 5,502건이 강남 4구에 몰려있으며 1채당 722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포구는 1906건(개인 1892건 · 법인 14건)으로 1채당 691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용산구는 421건(개인 420건 · 법인 1건)으로 1채당 466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성동구는 337건(개인 334건 · 법인 3건)으로 1채당 544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에 서울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신규 분양 주택의 45.2%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 주택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과도한 혜택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택 취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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