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해도 경상기술료 입금이 발생한 계약은 4.3%에 불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입수한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정부 R&D가 들어가서 성과로 나온 출원 특허의 등록결정률은 69.6%이며, 특허 거절 결정이 나거나 도중에 취하·포기한 건은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 등록 결정률은 공공연이 71.8%로 가장 높고, 거절결정률은 중소기업이 2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거절결정 이유로는 ‘진보성 위반’이 가장 크게 나왔으며 정부 R&D의 경우 1만6천286건으로 19.9%가, 민간 R&D는 9만9천730건으로 28.5%에 달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R&D 등록 특허 중 소멸 특허 비율은 16%로 특허가 소멸되는 가장 큰 요인은 특허 등록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그 비율이 99.7%에 달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R&D 특허성과로 꼽는 기술이전 계약 현황을 보면, 대학이나 공공연의 전체 기술이전 계약 중 경상기술료 입금 실적이 발생한 계약은 4.3%(2천67건)에 불과하고, 특히 경상기술료 포함 계약 1만2천986건 중에서도 입금 실적이 발생한 계약은 15.9%(2천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정부는 R&D 기획하거나 선정할 때 특허동향을 조사하거나 선행기술조사 등의 특허분석을 사전에 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한 결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나 공공연의 특허가 기술이전이 돼도 사업화가 부진한 이유에는 기업 수요기술과 R&D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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