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65세 이상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보장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만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8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63.7%(511명)는 서비스 이용 시간이 월 평균 56시간 감소됐고, 무려 307시간이 감소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지원 1등급 장애인 344명은 전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6개 등급이 있고, 이 외에 등급 외 판정이 있다.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1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자동전환된다.

이들 802명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 시간을 활동지원 서비스와 가장 유사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방문요양 서비스와 비교해 본 결과, 최대 이용시간인 4시간 적용시 63.7%(511명)가 월 평균 65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시간인 1시간을 적용할 시에는 91.2%(732명)가 월 평균 71시간 감소한다.

서비스 전환자 802명 중 최대 이용시간 감소 사례는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을 받은 뇌병변 장애인 A씨다. A씨는 기본급여 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급여를 포함하여 최대 391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종전보다 307시간 감소된 84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서비스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줄어든 인원은 802명 중 57명(7.1%)이며, 이들 대부분은 최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이들 중 ‘최중증 독거’, ‘최중증 취약가구’로 지방정부에서 추가급여 수급을 받았던 장애인의 평균 서비스 감소 시간은 월 284시간, 하루 평균 9.1시간에 이른다.

윤 의원은 “서비스 전환시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추가급여도 함께 중단된다. 이들에게 서비스 시간은 생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령기준으로 이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 침해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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