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양심 회복을 다시 촉구하게 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는 소송 당사자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8)씨가 직접 참석했다. 이씨 등 4명은 일제강점기에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들은 1997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패소했고, 이후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2013년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신일본제철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5년 넘게 결론을 미뤘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태가 터진 후에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배당했고, 이날 선고를 내린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일본은 전향적 태도로 사죄하고 배상하길 바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나아가 일제는 '근로동원'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초등생과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지 않은가.

세계인이 다 아는 일임에도 일본은 위안부와 독도 등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더구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 지도층은 극우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마저 시도하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진정 국력에 걸 맞는 지도국이 되고 국제평화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피해를 본 이웃국가들에게 참회하고 배상하는 게 순서다. 같은 전쟁 범죄국이지만 지금도 사죄하고 배상하는 독일은 '존경받는 지도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일본이 '한·일 신시대'를 여는데 노력,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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