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주민지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한강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충주 동량면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