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KISDI,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세미나 열어
최경진 교수, "가이드라인 만들어 원칙 갖고 기술발전 맞춰 탄력 대응해야"

▲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영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례에서 보듯이 네가티브 규제가 성공하려면 무규제 상태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이용자 보호 원칙 및 규범 재정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변 의원을 비롯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교수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해외의 알고리즘 규제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공영역은 알고리즘의 정의로운 구현을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사적인 영역은 불법적인 차별을 억제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되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서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제 형식은 '하드로(Hard Law·강행 규정)' 또는 '소프트로(Soft Law·가이드라인)' 등 어떤 방식을 활용하든지 '지능정보서비스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의 초기 단계인 현 단계에서는 강한 규제가 기술개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소프트로 방식으로 접근하되 향후 공통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하드로 형태가 타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청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 교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10대 원칙으로 ▲인간중심 ▲투명성 ▲책임성 ▲차별금지 ▲자율성 ▲지속가능발전 ▲공동번영 ▲안전신뢰 ▲참여 ▲국제협력의 원칙을 꼽았고 ▲정보제공요청권 ▲설명요구권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요구권 ▲거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5대 권리가 이용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제시한 원칙과 권리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산·학·연·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의체를 구성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용자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면서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금의 법체계와는 다른 각종 위원회제도를 통해 재량을 나눌 수 있는 복수의 통제체계를 만들어 알고리즘의 기술적 고도화에 맞춰 원칙을 갖되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막연한 두려움에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기술발전을 억제하는 시민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해 기술을 통제하면서 그 편익을 향유하는 적극적이고 스마트한 시민(이용자)을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명 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은 "지능정보화시대 정보의 비대칭성은 과거 많이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간의 격차에 더해 이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간의 격차를 키우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내 관련된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의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행위 등 데이터 활용실태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한편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계층간 정보격차 심화 등 이용자 보호 문제도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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