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은 13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자들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 개선과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우 엄격하게 규제 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거래개선과 교섭권을 갖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발의된 법안으로 향후 대기업에 비해 자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공동으로 상표·판매 등을 통해 취약한 마케팅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만연한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번 개정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발의한 의원들과 노력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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