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불이익 없어 솜방망이 처분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상습위반기업 공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매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기준은 직전연도 3년간(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다.

공정위는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29일 한일중공업, 에스피피조선(주) 등 11개 업체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발표하며, 사업자는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는다.

위반 사항은 부당한 방법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대물변제(가령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떠넘기기), 이밖에도 보복조치, 부당한 경영간섭, 기술자료 제공요구, 대금 미지급 등을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 경고조치 0.25~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1~2점, 과징금 부과 2.5점, 검찰 고발 3.0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제조·용역 등 3가지 분야에 걸쳐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을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한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수십만 개의 건설·제조·용역업체 중 단지 11개 업체가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건 상습법위반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3년간, 3회 이상, 누산(累算)점수 4점 초과라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상습법위반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이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단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3가지 모두 만족이 아니라 3회 이상 또는 4점 초과와 같이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기준 완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교육 이수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나 전자입찰 도입 등과 같은 제도 개선 과제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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