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거제도 살인사건에 이어 울산에서 20대 남성이 폐지 줍는 7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도 닮은 꼴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버스정류장 근처 골목에서 A씨는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B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여 B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몸을 벽으로 수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이 밝히고 “상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당시 고등학생 3명이 현장을 지나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혼잣말을 해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졌지만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음주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시 20대 남성은 이유 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했다.

이후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 CCTV에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가해자를 검거했다.

피해자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다. 사고 발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결국 숨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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