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침해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자신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받아서도 주어서도 안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도난·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홈페이지, 교차로와 같은 생활정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축제, 행사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홍보 활동으로 도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지킴은 '나부터 실천 한다'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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