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비위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도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을 막자는 취지다. 옳은 개선 방향이라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유총은 1일 정부가 '박용진 3법'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집단 휴·폐원, 사학연금부실(사립유치원 부도), 구성원 실직(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직원) 등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유총 입장은 올바른 개혁 방안에 대한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운운하며 단맛에 길들여진 기득권을 놓지 못하겠다는 행태다. 교육자로서의 취소한 공인의식마저 몰각한 처사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명분 없는 한유총 주장을 거드는 자유한국당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발표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학부모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부모 부담금을 기존처럼 ‘비리성 지출’로 보장해주자는 것이어서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 사정당국은 한유총의 집단 폐원과 신입생 모집 연기 등에 대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로 규정, 엄단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한유총은 반성하고 투명성 확보에 힘쓰는 게 이 시점 할 일임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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