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규제

▲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최근 편의점이 가맹본부간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과밀화를 초래 매출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규출점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희망폐업 할 경우 영업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규약에 참여한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6개 가맹본부는 4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한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서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했다.

출점예정지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담배판매소간 거리)는 담배사업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점차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시는 현재 서초구에서 100m 나머지는 50m이나 모든 자치구에서 100m로 확대하고, 제주도는 동지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50m, 이외는 100m이나, 각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참여사는 가맹사업법에서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강요 금지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시 영업강요 금지하고 있는 바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특히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시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도 업계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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