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실임에도 유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안들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선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꿔서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시행령을 바꿔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서 예외로 한 사학기관 재무규칙을 삭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유치원 3법과 비교하면 '에듀파인 의무화'는 같아 회계의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든 학부모 분담금이든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하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 행정처분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첫 위반 때는 정원 10% 감축을, 2차와 3차 때는 각각 15%와 20%씩 줄여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 사정당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등에 대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로 규정, 엄단하길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등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나선다. 교육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로 삼길 기대한다. 누구보다 교육자로서의 취소한 공인의식마저 몰각한 한유총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를 편드는 한국당은 ‘민의 배반’이라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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