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드러난 바대로, 사립유치원을 국가회계시스템에 편입시키지 못하면 횡령 근절이 어렵다고 본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는 '정부 재원으로 민간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정과 실제 운영의 괴리 허용'이라는 한국 행정의 특성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민간 제공'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의 핵심은 재정과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규정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려면 규정대로 운영해도 지속 가능하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유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안들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선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시행령을 바꿔서 우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시행령을 바꿔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 의무 사용에서 예외로 한 사학기관 재무규칙을 삭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유치원 3법과 비교하면 '에듀파인 의무화'는 같아 회계의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든 학부모 분담금이든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하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때 행정처분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첫 위반 때는 정원 10% 감축을, 2차와 3차 때는 각각 15%와 20%씩 줄여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청, 사정당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등에 대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행위'로 규정, 엄단하길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부터 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등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나선다. 교육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기로 삼길 기대한다. 누구보다 교육자로서의 취소한 공인의식마저 몰각한 한유총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를 편드는 한국당은 ‘민의 배반’이라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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