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야 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과 제1야당은 이를 외면 주저하고 있고, 야당 대표 두 분이 국회 내에서 단식농성을 벌리고 있다. 연동형대표제가 무엇인지, 또 가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매스컴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헌법전공자인 필자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왔다.

대표제란 의원의 당선결정방법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대별된다. 다수대표제란 선거영역을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대표를 선출하며, 통상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대표로 선출한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전체 선거영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정당에 던져진 표에 비례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커다란 정치세력을 만들어(양당 구조)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사표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후자는 사표를 방지하고 있어 올바른 대의정의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 선거 민주성 실현에 합리적인 제도

우리나라의 의원정수는 300명이며, 그 중 253명의 지역구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47석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우리의 비례대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 비례대표제가 등장한 이유는 다수대표제하에서는 1등만 당선되며 2등 이하에 던져진 유권자의 의사가 모두 사표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47명에 대해서만 도입취지가 살아있을 뿐이며, 또 현실정치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추천이 선거비용 모금으로 전락되기도 했다.

비례대표의 의의를 100% 실천하는 나라가 독일(598명, 지역 299명)이다. 독일도 우리와 같이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하는데, 한 표는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며 다른 한 표는 정당을 선택한다. 정당에 던져진 표는 비례대표의 배분기준이 됨과 동시에, 정당에 할애될 의원 수의 절대적 한계가 된다. 절대적 한계란 정당이 얻게 되는 의원 수는 그 정당에게 던져진 표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의원 600명(지역 300명, 비례 300명)일 경우, 정당에 던져진 표가 A 40%, B 30%, C 20%, D 10%이면, A 240석, B 180석, C 120석, D 60석이 최대 의석이 된다. 지역선거(300명)에서 A가 150석, B가 80석, C가 40석, D가 30석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A 90석, B 100석, C 80석, D는 30석의 비례대표의석이 할당된다. 즉 각 정당에게 던져진 표의 범위 내에서 의석이 할애되므로, 유권자의 의사가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가 최종 정해지는 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민주는 유권자들의 뜻대로 국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에 매우 충실한 제도이다.

이러한 연동형을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영해보니, 민주는 13석, 한국은 17석이 줄어든다고 한다.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주저하고, 한국당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근본적 이유이다. 당세가 약한 정당은 많은 선거구에서 2~5등은 하지만 1등을 하지 못해 낙선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군소정당이 목을 매고 선거제개편을 요구하며, 단식도 불사한다.

■ 유불리 떠나 옳다면 그 길로 가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연동형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권역별은 전국이 어렵다면 시도를 대상으로 비례대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중앙선관위는 6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왕 하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구제개편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므로, 한 번 할 때 제대로 고쳐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해야 할 숙제를 또 남기는 것이 된다.

비례대표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거나 국회의원정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현역의원이 반대할 것이고 후자는 국민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에게 투입되는 총금액을 묶어놓고 의원 수만 늘리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과거를 제재하며 미래를 선택한다. 그래서 선거 없는 민주는 성립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 등을 통한 선거권확대로 민주를 실현해 왔는데, 민주는 유권자의 표가 외형적으로 1표일 것에 만족할 수 없고, 1표의 결과가치까지 평등해야 하며, 유권자가 던진 귀중한 표가 한 표라도 의미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한다. 연동형비례대표는 선거의 민주성을 실현하는데 매우 합리적 접근방법이다. 선거의 득실이나 유불리만 고려하지 말고 합리적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여와 제1 야당이, 또 지역구 의원들이 사표방지제도에 연동될지 의문이다. 어쩌면 통일이나 비핵화가 차라리 쉬울지 모른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한 것을 보면, 이 길이 바른 길로 판단됐기 때문인데, 만일 그 길이 옳다면 그 길을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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