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개념 및 유형 구체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 포함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 갑질 행위나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른 바 갑질 행위를 처벌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는다.

우선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갑질 행위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또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공무원→공무원), 공무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상급기관→하급기관)도 갑질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도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및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들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신고 사건도 모니터링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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